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,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, B법인의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’20.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(대표이사, 최대주주, 지분율 80%)과
거주자 乙(등기임원, 지분율 20%)이 출자하고, ’21.6.9.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
○
乙은 ’20.12월 이전부터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“B법인”)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,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(지분 55%)이고 대표이사임
○
甲은 ’21.4.1.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.1.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%씩 총 40%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
○
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
| 시점 | 甲 | 乙 | B법인 |
| 2020.12.31 | 80% | 20% | - |
| 2021.04.01 | 70% | 20% | 10% |
| 2022.04.01 | 60% | 20% | 20% |
| 2023.04.01 | 50% | 20% | 30% |
| 2024.04.01 | 40% | 20% | 40% |
○
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,
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
○
’21.4.1. 甲이 A법인의 지분 10%를 B법인에 양도함
2. 질의내용
○
’21.4.1. 현재 甲이 A법인의 지분 10%를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
"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
인으로 본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
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1.
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
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해당 기업의 임원(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퇴직 후 3년(해당 기업이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공시
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)이 지나지 않은 사람(이하 "퇴직임원"이라 한다)을
포함한다]
나.
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4. 본인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5.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6.
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7. 본인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8. 본인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②
제1항제2호에서 "사용인"이란 임원, 상업사용인,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
말한다.
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"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1.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
2.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
3.
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
출자하고 있는 법인
4. 관련예규
○ 서면-2019-상속증여-0746, 2019.3.20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
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
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,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%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3, 2015.02.0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
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